이번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은 '말 바꾸기' 논란 외에,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.
자세히 보겠습니다.
더불어민주당의 제38조입니다.
3항. '전당원 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.'고 명시돼 있습니다.
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당헌을 개정하기 위해 근거로 든 전당원투표가 그나마 절차에 맞게 치러지지도 않은 거죠.
민주당은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규에 규정된 '의결 절차'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물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, 이른바 '당원 여론조사' 그것도 당원의 77% 이상이 불참한 이번 결과가 스스로 내놨던 국민과의 약속을 바꿀 근거가 될 수 있을지, 물음표가 남습니다.
야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이 당헌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
이어서,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에 부친 건 당헌 제96조 2항.
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.
이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, 당 혁신위원회에서 새로 넣었습니다.
11차례 걸쳐 발표한 혁신안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발표한 1차 혁신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합니다.
[문재인 /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: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가 돼서 사심 없이 혁신에 전력하자는 총의를 확인했습니다.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 당 체계 정비를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.]
국민의힘은 당장 당헌을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.
[박성중 / 국민의힘 의원 :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. 당 대표 시절 자신이 만든 당헌이 민주당에 의해서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진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.]
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
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나 여야 간 정쟁 사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해온 적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냐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
당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 대통령이 관여할 수도 없거니와, 자칫 야당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을까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혁신위원회를 꾸릴 당시 문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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